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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관련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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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20.3.16.(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이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