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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제도 변경 안내(지급수준 및 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19-10-01 조회수 1902
첨부파일

 2019.10.1.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기간도 연장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시행: 2019.10.1)

(지급 수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지급 기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

-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

<현행>

<2019.10.1. 이후>

구분

피보험기간

1
미만

1
3

3
5

5
10

10
이상

30

미만

90

90

120

150

180

30

49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구분

피보험기간

1
미만

1
3

3
5

5
10

10
이상

50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하한액)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시행: 2019.10.1)

초단시간 근로자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지급 불가

<3> 기타 내용 (시행: 2019.10.1)

이직확인서 근거조항 이동(1642조제3항 및 제43조제4)

부정행위(10년간 3회 이상)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3년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