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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기업지원)청년 추가고용장려금(2018.6.1)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3518
첨부파일

2018.6.1일자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아래 붙임의 시행지침에 의거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침개정사항

- 5인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업종무관

- 사업장 규모별 최소 청년 고용기준 변경

- 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2700만원 지원

 

자세한 문의는 아래 지역담당자에게 해 주세요

 

 

 중구 : 480-6013, 동구(480-6017)  금산(480-6031)

 서구 ㄱ- ㄷ 동(480-6021), 서구 ㄹ-ㅎ동(480-6020), 대덕구 (480-6015) 

 유성구 ㄱ-ㄹ동(480-6012),   유성구 ㅁ-ㅅ동(480-6016),   유성구 ㅇ - ㅈ 동(480-6019) 

 유성구 ㅊ동-ㅎ동(480-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