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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과]직업훈련교사 자격증 갱신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1065
첨부파일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0호, 2017.3.27.)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이 변경 됨에 따라 개정 전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기준 고시 시행일(2017.3.27.)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갱신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시행일(2017.3.27.)로부터 3년 후 기 발급된 자격증의 효력은 소멸 

 

* 신청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