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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1732
첨부파일

 

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20%이하(월 190만원 정도)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시행됩니다.

단, 청소, 경비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가능함으로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처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며 각 3공단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