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개정 세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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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26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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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세부지침 사항이 2009.6.1부로 개정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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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 인턴제외대상자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취업사실이 있는자 였으나, 인턴신청일 이전 1개월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로 변경 인턴실시기업 : 비영리법인 단체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충족시 허용 유아원, 보육시설 지원 허용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붙임의 개정세부지침을 참고하시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