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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개정 세부지침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262
첨부파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세부지침 사항이 2009.6.1부로 개정시행됩니다. .
주요개정사항
인턴제외대상자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취업사실이 있는자 였으나, 인턴신청일 이전 1개월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로 변경
인턴실시기업 : 비영리법인 단체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충족시 허용 유아원, 보육시설 지원 허용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붙임의 개정세부지침을 참고하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