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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안내
작성일 2009-04-22 조회수 566
첨부파일
금년 신규사업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가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을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대부하여 주는 제도로 세부적인 요건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지사) 복지팀(T.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