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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담당자 통화시간안내?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602
첨부파일
< 조기재취업수당담당자 전화 (605 - 6519) 안내입니다 >

- 오후 14시30분 ~ 오후 17시30분까지는 조기재취업수당담당자가 실업급여신청자분들에 대한 교육(설명회)을 하는 관계로
자리이석시간입니다.. -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본인들의 실업급여 담당창구로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즉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