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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보전수당사업 상시제도 전환알림
작성일 2008-09-23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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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 종전에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의 감액 사유로 인정하는 등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9.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6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10 이상 삭감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삭감된 임금의 50(연 6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정부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