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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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9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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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입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0.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8.10.19.~ 2018.11.2.(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김혜린(Tel. 053-605-90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