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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8-23 조회수 1325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8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자 선정 신청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 기타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근로자 직장적응,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고용유지에 기여한 사업주 등
○ 기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인증기간 만료 및 2018년도 만료 예정인 사업주
※ 재선정 시 선정공고일로부터 3년간 인증유효기간 연장
○ 선정 제외 대상
①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②「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④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⑤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 08. 16.(목) ~ 2018. 09. 05.(수)까지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전국 20개)
○ 신청서류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장애인고용현황(최근 3년) 증빙자료 1부(예, 임금대장 등)
③ 주요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0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 2015. 01. 01. ~ 2017. 12. 31.
④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선정방법(아래의 사항을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선정)
○ 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비율, 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 노력 포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기타 장애인 근로자 수, 사업체의 규모, 정부지원 여부 등을 고려

4. 선정공고
○ 공고일자 : 2018년 9월 중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우수사업주 선정 명단, 우대조치 일괄 공고
○인증유효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5.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사항(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①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5점) 부여
② 조달청의 물품 적격심사 시 가점(2점) 부여
③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④ 중소기업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 부여
⑤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0.3% 범위 내), ㈜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주)(0.1%),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0.2%)]
⑥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융자 선정 시 우대
⑧「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시설에 드는 비용의 융자 또는 무상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⑨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
장애인고용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