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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온라인 교육 전국 실시
작성일 2013-11-01 조회수 1554
첨부파일

실업급여 신청시 온라인 교육안내

 

- 2013년 1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 시 집체교육과 함께

  수급설명회의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이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상담 및 신청해야 하며 ,

   교육이수가 실업급여 신청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체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평일(주말제외) 오후3시에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