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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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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일 2020-03-17 조회수 6666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마련하여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첨부 참조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경우 최대10일 이내)로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 한부모는 최대 50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1일당 2.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moel.go.kr 접속>민원>민원신청>가족돌볼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우편(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