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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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7 | 조회수 | 6666 |
첨부파일 |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마련하여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첨부 참조 ○ 지원금액 : 1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 한부모는 최대 50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1일당 2.5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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