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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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31 | 조회수 | 3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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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 69개사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업종의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이용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실시기간 : ~ 2017. 11. 17. (금) 까지 - 점검내용: 임금체불(주휴수당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최저임금(6,470원) 위반여부
붙임 : 기초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