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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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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390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 69개사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업종의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이용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실시기간 :   ~ 2017. 11. 17. (금) 까지

   - 점검내용: 임금체불(주휴수당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최저임금(6,470원) 위반여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전화 667-6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초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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