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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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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16-10-28 조회수 989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