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시행 안내 | |||
---|---|---|---|
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2630 |
첨부파일 | |||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시행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안내 내용 1) 현장실습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16.2.3. 개정, ’16.8.4. 시행)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현장실습생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 부과 등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과 관련한 계도기간* : ~ ’16. 9. 30.(금) *제도의 집중 단속 전에 홍보부족으로 인한 단속 대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간 나. 홍보게시물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사항 안내(<붙임> 참조)
2.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231-8152)
붙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시행 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