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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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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시행 안내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2630
첨부파일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시행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안내 내용

1) 현장실습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16.2.3. 개정, ’16.8.4. 시행)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현장실습생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 부과 등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과 관련한 계도기간* : ~ ’16. 9. 30.()

*제도의 집중 단속 전에 홍보부족으로 인한 단속 대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간

. 홍보게시물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사항 안내(<붙임> 참조)

 

2.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231-8152)

붙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시행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