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98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기간: '24.6.3.(월)~7.31.(수) (약 2개월)
나. 대상: ①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다. 신고방법: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라. 기타: 배너링크 주소<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부패신고(행동강령포함)>
    *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