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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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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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기간: '24.6.3.(월)~7.31.(수) (약 2개월) 나. 대상: ①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다. 신고방법: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라. 기타: 배너링크 주소<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부패신고(행동강령포함)> *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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