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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따른 고용센터 방문대상자 업무처리 및 안내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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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따른 고용센터 방문대상자 업무처리 안내사항>


   이번 폭우로 인해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도 참자 등 고용센터 방문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폭우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용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할 예정입니다.

    * 적용기간: '23.7.17.~7.31.(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

    - 폭우기간 중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


      >>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 온라인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 (7.17,월)

    -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해 폭우 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 시행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을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