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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제」 안내
작성일 2023-07-03 조회수 274
첨부파일

새일여성인턴제란?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

-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직접체험하게 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해소 및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계기 마련


인턴채용 지원금 지급 기준

대 상

사업장

4대 보험가입 기업체

상시근로자 5이상~1,000미만 기업체

제외대상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인턴지원 약정 체결시점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직원의 인위적인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재가요양보호사,가사도우미,아이돌봄서비스 등)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근 무

조 건

35시간이상 전일제 근무원칙(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체결)

급여: 최저임금법 이상 정지급(35시간근무시-1,760,460원이상)

인턴채용 기업체에서 17시간, 5일 근무 시간 외 근로로 발생한 수당의 보전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채 용

기 간

인턴 종료 후 계속 채용 가능 사업장

지원금

380만원(기업체 320만원, 인턴자 60만원)

-기업체: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채용지원금 지급

인턴기간(3개월)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휴일포함 10일미만 근무하고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하지 않음)

-인턴자:인턴종료 후 고용유지 6개월 후 근속장려금 지급

 

문의 :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내 대구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 053)667-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