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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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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앞서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 하고 '만 나이'의 일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3.6.28]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    
특히 소관 법령 중 만 나이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에 유의
*우리부 소관 1건: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제3항

*아래링크를 눌러 만나이 통일법 시행 홍보용 영상 바로보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법제처 보도자료' 및 아래 만나이 관련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출생일 기준 0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 다같이 1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일에 입학함.

 

중등교육법13(취학 의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 권고드림.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