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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이*우)
작성일 2019-09-09 조회수 143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거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건명: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2.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내용

이 * 우

1976.07.**.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 2길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실업급여 술급자격 불인정(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

동 서류를 2019년 7월 30일, 2019년 8월 12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폐문 부재)

 

4.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2019. 9. 4. ~ 2019. 9. 19 (15일간)

6. 기타 사항은 서울강서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오경자(tel. 02-2603-67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