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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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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사업목적: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

사업기간: 2018.1.1. ~ 12.31.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 요건: 기존 근로자 임금(보수)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서 접수(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oel-contents.co.kr/job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