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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날 운영
작성자 박근정 작성일 2012-03-21
조회수 25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의 건건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수급자를 보호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 3. 19 이후 매주 수요일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액의 부과와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읍니다.

 

전화 : 053-667-6031 ~ 3

소재지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31 (대구MBC네거리에 위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