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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박근정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282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 30%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 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 : 053-667-6026

 

- 대구북부고용센터 : 053-605-6578

 

- 대구강북고용센터 : 053-606-8007

 

- 경산고용센터 : 053-667-6852

 

 

붙임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