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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개인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집중단속기간 운영
작성자 남경수 작성일 2011-10-14
조회수 242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개인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집중단속기간 운영] 보도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