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해빙기 건설현장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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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경수 | 작성일 | 2011-04-04 |
조회수 | 260 | ||
첨부파일 |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은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9개소를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 주요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을 우선으로 하고 ▲층고 4m 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도 포함되었다. ▢ 점검결과 79개소 중 7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안전관리가 불량한 4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28개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조치, 3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약 1,500만원을 부과하였다. ○ 추락방지시설 미이행 등에 대하여 사법조치, 전도방지조치 미이행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안전교육미실시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한편, 5.19 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 부과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7.1 부터는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는 즉시 사법처리 대상을 기존 추락방지조치 미실시를 포함하여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미작성 ▲비계 위 작업 발판 미설치로까지 확대하고, ○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