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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작성자 남경수 작성일 2011-04-04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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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32()부터 318()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9개소를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장을 우선으로 하고 층고 4m 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도 포함되었다.

점검결과 79개소 중 7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안전관리가 불량한 4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28개소에 대하여 업중지 조치, 3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약 1,500만원을 부과하였다.

추락방지시설 미이행 등에 대하여 사법조치, 전도방지조치 미이행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안전교육미실시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한편, 5.19 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업안전보건법(과태료 부과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7.1 부터는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는 즉시 사법처리 대상을 기존 추락방지조치 미실시를 포함하여 층고 4m 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미작성 비계 위 작업 발판 미설치로까지 확대하고,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