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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시민과 학생이 감시한다
작성자 남경수 작성일 2011-03-31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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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지청)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최저임금) 4320 지킴이활동을 328()부터 6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은 일선근로감독관의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학생들을 주된 감시요원으로 선발·구성하여 위반사업장 적발 및 제도홍보를 통해 법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3업종(편의점, 주유소, 패스트 드점)에 대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민, 학생들로 구성된 100명의 지킴이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지청포함)은 지킴이 10(대구지역5, 경북지역5)을 선발하여 시기별 집중적인 감시와 적발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취약업종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부(대구고용노동청)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며

- 본인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최저임금위원회 등) 홈페이지 접속최저임금 위반사례신고 팝업창(배너) 클릭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작성(본인 또는 3)

4320 지킴이의 구체적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 : 2011. 3. 28 ~ 5. 06 (6주간)

활동 대상지역 : 대구청 및 지청 지청 관할지역별

타킷업종 집중 및 집중 활동기간

- ‘11.3.28 ~ 4.08 : ·소매업(편의점,마트,주유소)

- ‘11.4.10 ~ 4.22 : 숙박 및 음식업(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 ‘11.4.25 ~ 5.06 : 예술, 스포츠 및 PC,DVD, 당구장

감시·단속 착안사항

- 친구,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 수집

-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와의 면담

- 구인 광고에 대한 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실 확인 후 신속 구제조치

(필요시 6~8월중 정기지도감독과 연계)

홍보활동 병행(스티커 부착, 홍보지 배포등)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운영을 통해 300 이상의 위반(의심)사례를 발굴개선 한다는 목표로 민관이 합동하여 발빠르게 움직일 것 이라고 전하면서

번 활동이 관련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 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