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최저임금 준수, 시민과 학생이 감시한다 | |||
---|---|---|---|
작성자 | 남경수 | 작성일 | 2011-03-31 |
조회수 | 284 | ||
첨부파일 | |||
□ 대구고용노동청(지청)은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최저임금) 4320 지킴이*」활동을 3월 28일(월)부터 6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은 일선근로감독관의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학생들을 주된 감시요원으로 선발·구성하여 위반사업장 적발 및 제도홍보를 통해 법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 ※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3개 업종(편의점, 주유소, 패스트 푸드점)에 대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민, 학생들로 구성된 100명의 지킴이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지청포함)은 지킴이 10명(대구지역5, 경북지역5)을 선발하여 시기별 집중적인 감시와 적발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취약업종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또한, 고용부(대구고용노동청)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며 - 본인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최저임금위원회 등) 홈페이지 접속→ 최저임금 위반사례신고 팝업창(배너) 클릭→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작성(본인 또는 3자) □ 「4320 지킴이」의 구체적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 2011. 3. 28 ~ 5. 06 (6주간) ○ 활동 대상지역 : 대구청 및 지청 지청 관할지역별 ○ 타킷업종 집중 및 집중 활동기간 - ‘11.3.28 ~ 4.08 : 도·소매업(편의점,마트,주유소) - ‘11.4.10 ~ 4.22 : 숙박 및 음식업(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 ‘11.4.25 ~ 5.06 : 예술, 스포츠 및 PC방,DVD방, 당구장 ○ 감시·단속 착안사항 - 친구,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 수집 -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와의 면담 - 구인 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실 확인 후 신속 구제조치 (필요시 6~8월중 정기지도감독과 연계) ○ 홍보활동 병행(스티커 부착, 홍보지 배포등) □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운영을 통해 300건 이상의 위반(의심)사례를 발굴․개선 한다는 목표로 민관이 합동하여 발빠르게 움직일 것” 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활동이 관련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 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 ․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