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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 엄단
작성자 남경수 작성일 2011-03-21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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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짓 구인광고 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 벌금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2010.10~ 2011.3) 동안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된 5 중 법 위반이 확인된 3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였고, 3 모두 150만원~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구인광고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매일 쏟아지는 많은 구인광고 중에서 거짓 구인광고를 찾아내고 있으며

­ 매월 인터넷취업사이트, 취업정보지 등의 구인광고에 대하여도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짓구인광고가 해당 구직자의 자발적인 신고 없이는 밝혀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40만원,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거짓 구인광고가 확인된 2건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포상금은 피신고인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검찰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이 가능함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거짓구인광고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이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거짓 구인광고 행위는 고발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근절하여 구직자들이 마음 놓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