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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실시
작성자 남경수 작성일 2011-03-14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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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내일을 위한 “일자리 길라잡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확대 실시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수영)은 금년에 취업취약계층(저소득 근로빈곤층, 청년층, 령자 등) 일자리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4개 유형*의 구직대상자로 분류․확대 실시한다

* Ⅰ유형 :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계층이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Ⅱ유형 : 고졸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청년

Ⅲ유형 : 50세이상 장기구직자, 건설일용근로자

Ⅳ유형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 2010년부터 시행중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3단계의 취업지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붙임 : 2011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참고)

제1단계 진단․경로설정은 ‘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참여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하고,

- 이를 토대로 제2단계 의욕․능력증진 과정에서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 제3단계 취업알선’ 과정에서 동행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확대실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대상자》사업참여자는 Ⅰ~Ⅳ유형 구직자로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위기청소년 만 15세부터 가능)이며,

- Ⅰ유형중 차차상위계층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각종혜택들》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참여자가 받게 될 인센티브는 식비 및 교통비 차원의 “실비(최대20만원)”, 직업훈련에 참여한 자는 생계부담 완화차원의 “생계유지수당(월최대20만원)”,

- 참여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3차례에 걸쳐 지급 받을 수 있다

*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참여신청방법》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경북지역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센터위치,연락처 등 대구고용노동청홈페이지 참조/www.moel.go.kr/daegu)로 방문 신청(상담실시)하면 된다.

《사업운영방식》정부(고용센터)와 민간(훈련 및 취업지원기관 등 민간위탁기관)기관이 공동으로 운영*

* 금년부터 동 사업이 확대실시 되면서 좀 더 많은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관의 사업수행 비중을 상향조정(전체물량의 약60%) 하였으며, 지난 1.28일에 총38개소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완료

대구고용노동청장(이수영) “동『취업성공키지 지원사업』홍보를 위해 3.7부터 한달간 대구지하철 전구간에 LED조명형광고를 게재하며, 동 사업의 확대 실시는 저소득층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희망’ 디딤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