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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 개정 안내입니다.
작성자 박수현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317
첨부파일

2010.07.01 시행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 개정

 

1. 개정사유

영세업체의 일용근로자 고용관리 개선 및 실제 신고관계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규모 및 지원금액을 고시

 

2. 주요내용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자 수만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이 월 50인 이상(연인원)인 경우부터 인원에 따라 월 20만원 내지 50만원 지원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라 20만원 내지 50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