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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자 안영일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2539
첨부파일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daegu(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 대구고용노동청, 51~ 31일까지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20145월 한 달을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4월말 현재 대구경북 부정수급액은 555만원(770)으로 전년 동기 279백만원(526) 대비 금액은 98.9%(276백만원) 증가하였고, 건수는 46.3%(244) 증가 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하여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금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 당부하면서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191~5)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