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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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106 |
첨부파일 | |||
운영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간: 2024.6.3.~7.31.까지 대상: 1.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 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