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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방역강화 방안에 따른 사업장 안내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146
첨부파일

1.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체에 대하여 '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이에  4.1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사업장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안내문 1부.  끝. 

 

 

문의: 대구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방언희 외국인력팀장(053-667-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