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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실업급여)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609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20.2.5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가능하면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

-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가능

ㅇ 또한, 원하시는 경우에는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 이후 자택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함께 공지된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도 가능)

2. 1차 실업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

센터 방문에 앞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하시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방문하면 집체교육이 면제됩니다(www.ei.go.kr)
(수강확인서는 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의심증상이 있으시거나 중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담당자와 상의하여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구직급여 수혜자를 위해 센터별로 1차 집체교육은 계속해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