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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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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216
첨부파일

1.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296호,  '19.12.31.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76호, '19.12.31. 일부개정]

 

2. '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20.1.1자로 폐지, 해당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되었습니다.

 

3.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19년 말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4.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