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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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21 | 조회수 | 201 |
첨부파일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4.7.1부터 휴업3일 이상 재해는 붙임2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대구고용노동청 팩스 053-667-6379로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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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21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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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4.7.1부터 휴업3일 이상 재해는 붙임2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대구고용노동청 팩스 053-667-6379로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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