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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개정내용(2013.6.1)
작성일 2013-05-31 조회수 530
첨부파일

 

2013.6.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사항

실시기업 신청자격: 제외대상에서 최근 3(’09~’11)동안 매년 중도탈락률 50% 초과기업 삭제

인턴참여자격: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최근 3(’09~’11)동안 2년 이상 참여기업 중 중도탈락율 50% 초과기업에 대한 대체채용 인턴의 지원기간 제한조항 삭제

정규직전환통보: 실시기업의 정규직 전환 통보일을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통일

운영기관의 지원금 지급절차: 운영기관에서 교부신청시 신청대상(인턴, 기업)의 적격 및 인위적감원, 선발절차 준수여부 등을 확인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

부정지출수급방지: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서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