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3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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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09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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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인력 부족률이 높은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을 20% 상향조정하도록 결정합니다. 2.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3년도 고용허용인원 20%상향조정되는 제조업종에 신규로 12개 업종이 추가되고 14개 업종이 제외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고용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 상향조정 업종 변경으로 총 고용허용 인원이 감소된 사업장 중에서 기고용 인원에 대한 계약연장(고용허가기간연장) 또는 재고용(취업활동기간연장)은 가능하나 신규고용은 불가능 붙임 ’13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상향조정 업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