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알선제도' 변경되었습니다.
작성일 2012-07-06 조회수 457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알선제도와 관련, 그동안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센터로부터 구인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받아 근무조건을 비교한 후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 중에서 취업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12.8.1.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