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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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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 규정' 고시합니다.
작성일 2012-07-06 조회수 325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4항 개정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