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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합니다.
작성일 2012-07-06 조회수 287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횟수 산정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대상 요건등과 관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가 첨부와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