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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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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노동부-검찰합동점검 안내(산업안전)
작성일 2010-06-08 조회수 309
첨부파일

2010년도 노동부-검찰합동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ㅇ 기간 : 2010.6.14~.7.21(38일간)

ㅇ 대상 : 총 166개소
   - 업종 : 기타의사업(서비스업) , 건설업, 제조업 등
   - 선정기준 : 사고성재해 다발사업장

ㅇ점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반(추락, 협착, 전도재해예방 집중)

ㅇ 조치
   - 즉시 입건대상(근로감독관 집무구정 별표3)은 사법처리
   - 즉시 입건대상 포함 산안법 제67조~70조의 총위반건수가 2건이상인 경우 사법처리
   - 과태료 부과대상은 즉시 부과조치
   - 법위반 시설물은 시정지시, 사용.작업중지 병행


첨부 1. 검찰합동점검(홍보-요약)
       2. 즉시입건사항
       3. 과태료즉시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