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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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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개정안내
작성일 2010-03-11 조회수 391
첨부파일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이 2009.10.01자로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내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훈련생 참여와 관련하여 시행지침 필독 ##

## 근로자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 관련서식 사용 ##

     [기존서식은 사용불가(2010.02.11자 서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