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제도를 개선하여 6.1일부터 시행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351
첨부파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제도를 개선하여 6.1일부터 시행 - (인턴 능력개발 기회 확충) 인턴 채용자의 2주이내 유급휴가훈련참여를 허용, 사내 멘토링시스템 도입 - (취약청년층 지원)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취약 청년층은 임금의 70 지원(일반청년층 : 50 지원) - (사업참여 요건 완화) 비영리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3개월 이상 미취업기간 요건을 1개월로 완화, 군필자는 만 32세(일반
만 30세) 미만 까지 참여 허용
노동부는 금년부터 청년실업대책으로 도입하여 시행중인「중소기업 청년인턴제」제도내용을 크게 개선하여 6.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인턴제가 본래 제도의 취지와 같이 인턴 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제도 및 멘토링시스템이 도입된다. -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통해 인턴 참여자가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사업주에게 신청절차를 거쳐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
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 신청을 승인하
도록 규정 - 또한, 기존 직원 중 인턴 참여자에 대한 1: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다음으로, 취업애로를 겪는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 즉,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60만원~96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 고용지원센터나 민간 위탁기관에서 실시중인 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 1단계 수료자로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추천
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 ※ 뉴스타트프로젝트 참여자격 : 저학력자(대학 중퇴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위기청소년 등
아울러, 인턴채용 실시대상 기업 및 인턴 참여자 요건도 개선된다. - 먼저,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5인 이상)의 비영리법인·단체, 유아원·보육시설도 인턴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 비영리 법인·단체 : 병원(간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지원 제외), 비영리금융기관(새마을 금고 등),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
단체 등 ※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취약청년층은 70) 6개월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간 50 지원
- 또한, 인턴 참여요건으로서 미취업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비자발적 실직자나 단시간·일용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는 미취업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다. - 참여연령도 군 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만 30세 미만의 요건을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이 346억원 늘어남으로써 전체 대상인원도 기존 25천명에서 32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추가사업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추가 모집 절차를 거쳐 5월말 까지 선정할 계획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다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 청년층 참여촉진을 위한 요건개선 및 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현장점검 평가결과도 반영한 것이라
고 밝혔다. - 특히, 취약청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장기 미취업자 등의 취업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유급휴가훈련제도·멘토링시
스템 도입은 능력개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인턴제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정규직 채용 시 추가지원 프로그램(6개월간 임금의 50지원)을 활용하고, 청년층 특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선별·
알선함으로써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99~2005년 당시 정부지원인턴제 인턴 이수후 정규직 채용률 : 76.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들은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154개 사업위탁기관(워크넷에 연락처 게재)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청년인턴제 DB(워크넷 홈페이지의 배너창을 통해 접속 가능)에 접속하면 지역·업종별 인턴구인·
구직 정보가 실시간 제공됨 - 인턴 신청자는 위탁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받고, 해당기업의 면접절차 등을 거쳐 우선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며,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