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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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9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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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처분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