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1-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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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9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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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8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1. 7. 19. ~ 2021. 8. 2.(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전선영(Tel. 053-605-64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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