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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7호)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119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 및 행정절차법 14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0

72.02.04.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연속하여 2회 이상 구직촉진수당 미신청

3회차 미신청

4회차 미신청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주소불명

4. 공고기간 : 2021. 7. 19. 2021. 8. 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수경 (Tel. 032-540-57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