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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1-61호)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83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0

1996. 3. 2.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리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동 서류를 2021628일과 202178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1. 7. 20 . 2021. 8. 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공은숙(Tel. 053-605-64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