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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시송달 공고 제 2021-13호)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8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 2021-13호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1.07.19. ~ 2020.08.02.(15일간)
5. 기타 사항은 충주고용센터 황태준(Tel. 043-850-40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