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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1-75호)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10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1-75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2.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최○정

1996. 06. 26.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이하생략)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동 서류를 2021년 6월 10일, 2021년
6월 22일 두 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1. 7. 1. ~ 2021. 7. 1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허홍주(Tel. 031-828-08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